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나고 하는데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어진 뉴스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들이 대규모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무엇일까요?
간호법 내용 알아보기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입니다.
간호법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새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늘어난 것이지요.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들이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만든 간호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들은 왜 파업한다는 것일까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반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대한의사협회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동안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이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병원이 파업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일까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오는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기로 했고요. 간호법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써달라”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서 추후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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