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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과태료 착용 의무화

by ▧▨▩news 2020. 11. 13.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왜 갑자기 적용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과태료? 기준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음식물 섭취 등의 상황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단속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F-94 등 허가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옷이나 천 등으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흔히 보는 턱스크도 행정명령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즉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한다." 가 핵심이 되겠지요.

 

물론 예외사항들도 존재는 합니다.

14세 미만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밝히기는 당분간 계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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